수도 요금 고지서에는 물을 쓴 값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보낸 물에 대한 값이 함께 붙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
하수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쓴 만큼 내보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용도 | 특징 | 단가 경향 |
|---|---|---|
| 가정용 | 누진 구간 적용 | 낮음 |
| 일반용 | 상가와 사무실 | 중간 |
| 욕탕용 | 사용량 많음 | 별도 구간 |
| 산업용 | 대량 사용 | 계약 조건 반영 |
같은 사용량인데 금액이 다르면 용도 구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건물 용도가 바뀌었는데 신고가 되지 않아 예전 구분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경우
- 지하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합니다.
- 측정값을 신고합니다.
- 그 양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 계량기가 없으면 추정량으로 산정됩니다.
네 번째가 불리합니다. 추정으로 가면 실제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므로, 계량기를 설치해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면과 조정
- 누수로 흘려버린 물에 대한 조정
- 하수도로 내보내지 않은 물에 대한 공제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재해로 인한 일시적 감면
-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혜택
둘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조경 살수나 제품에 들어간 물처럼 배수되지 않는 양은 별도 계량으로 증명하면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사유 발생 후 바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량에 따라 징수한다.”
하수도법 제65조 관련 규정
요금이 갑자기 뛰었다면
- 계량기 지침과 고지서를 대조합니다.
- 물을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가 도는지 봅니다.
- 부과 용도 구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옥외 배관 누수를 점검합니다.
- 필요하면 감면 또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에서 계량기가 돌면 건물 안 어딘가에서 새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구조 문제입니다.
기록을 남기면
- 월별 사용량 추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누수 발생 시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 감면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설비 교체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만 해도 이상 징후를 한 달 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면 월 단위로 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하수도 사용료는 고정비처럼 보이지만 조정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용도 구분, 배수되지 않는 물의 공제, 누수 조정 세 가지만 확인해도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마실종합건설은 인천을 중심으로 작업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요금 이상의 원인이 누수인지 확인하는 조사부터 배관 보수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확인 항목
- 고지서의 용도 구분
- 적용 단가와 구간
- 지하수 사용량 신고 여부
- 공제 또는 감면 적용 내역
네 가지를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매달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한 번 잘못 설정되면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의 부과·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지자체 하수도 사용 조례(용도별 사용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