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청소, 반기 1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건물로 들어온 뒤입니다. 중간에 물을 받아두는 통이 관리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물이 나빠집니다.

법정 주기

수도법 시행규칙은 저수조를 반기마다 한 번 이상 청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가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월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주기 근거
청소 반기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위생점검 매월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검사 기록 보관 2년 수도법

대상은 연면적과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형 건물과 공동주택은 대부분 포함되므로, 우리 건물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이 나빠지는 이유

  1. 바닥에 침전물이 쌓임
  2. 벽면에 생물막이 형성됨
  3. 통기관으로 먼지와 벌레가 들어옴
  4. 맨홀 틈으로 빗물이 유입됨
  5. 물이 오래 머물며 잔류염소가 사라짐

다섯째가 의외로 큽니다. 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지나치게 크면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독 성분이 떨어집니다.

청소 절차

  1. 급수를 차단하고 물을 빼냅니다.
  2. 침전물과 생물막을 긁어냅니다.
  3. 내벽과 바닥을 세척합니다.
  4. 소독하고 충분히 헹굽니다.
  5. 물을 채운 뒤 수질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에서 헹굼을 줄이면 소독제 냄새가 남습니다. 긁어내는 단계보다 마무리 헹굼에서 품질이 갈립니다.

“저수조 청소 후에는 소독을 실시하고, 급수 재개 전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관련 규정

수질검사 항목

  • 탁도와 색도
  • 잔류염소
  •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 냄새와 맛
  • 수소이온농도

셋째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재작업과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저수조 안이 아니라 배관이나 옥상 물탱크일 수도 있으니, 채수 지점을 나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작업을 맡기실 때는 작업 전후 사진, 사용한 소독제 종류, 검사 성적서를 함께 받아 두십시오. 지도점검에서 기록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관리주체가 할 일

  • 월 1회 위생점검 기록 작성
  • 맨홀 잠금과 통기관 방충망 확인
  • 청소 주기 관리와 업체 선정
  • 수질검사 성적서 보관
  • 주민 또는 입주자 공지

두 번째를 빠뜨린 건물이 많습니다. 뚜껑이 잠기지 않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자주 씻어도 금방 다시 나빠집니다.

정리

저수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잊히기 쉽습니다. 반기 청소와 월 점검만 지켜도 수질 문제는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마실종합건설은 인천을 중심으로 작업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저수조는 작업 전후 사진과 검사 결과를 함께 담아 보고서로 드립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

  • 맨홀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잠금장치를 둡니다.
  • 통기관 끝에는 방충망을 설치합니다.
  • 내부 바닥은 물이 완전히 빠지도록 기울입니다.
  • 외부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둡니다.

마지막 항목이 오래된 건물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오수관 가까이 묻혀 있으면 아무리 관리해도 위험이 남습니다. 청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위치 이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출처: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저수조의 위생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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